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
입력 2019.07.03 (10:13)
수정 2019.07.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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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임직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2일)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권 모 전무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미국에 설립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와 판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무 등을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3월 주성분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올해 3월에야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2일)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권 모 전무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미국에 설립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와 판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무 등을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3월 주성분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올해 3월에야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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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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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3 10:13:19
- 수정2019-07-03 10:20:13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임직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2일)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권 모 전무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미국에 설립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와 판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무 등을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3월 주성분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올해 3월에야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2일)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권 모 전무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미국에 설립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와 판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무 등을 상대로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상장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3월 주성분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올해 3월에야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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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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