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확정…코오롱 “소송 진행”

입력 2019.07.03 (10:26) 수정 2019.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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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신장 세포를 대신 사용한 것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품목허가 취소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품목허가 적법여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문회를 실시하고,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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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확정…코오롱 “소송 진행”
    • 입력 2019-07-03 10:26:29
    • 수정2019-07-03 11:36:52
    사회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신장 세포를 대신 사용한 것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품목허가 취소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품목허가 적법여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문회를 실시하고,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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