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영아 방치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9.07.03 (21:28) 수정 2019.07.03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개월 아기.

상자에 담겼던 아기는 부검 결과 위와 소장 등에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방치하고 나간 뒤 남편에게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거짓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후 7개월인 딸이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먹지 않아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방치했기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아기 엄마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달리 남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영아 방치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 입력 2019-07-03 21:33:24
    • 수정2019-07-03 21:37:26
    뉴스 9
[앵커]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개월 아기.

상자에 담겼던 아기는 부검 결과 위와 소장 등에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방치하고 나간 뒤 남편에게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거짓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후 7개월인 딸이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먹지 않아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방치했기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아기 엄마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달리 남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