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7.04 (19:35) 수정 2019.07.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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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목적으로 '더불어 희망'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같은해 4월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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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의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9-07-04 19:38:04
    • 수정2019-07-04 1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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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목적으로 '더불어 희망'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같은해 4월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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