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검찰 소환…영장 기각 뒤 한 달만
입력 2019.07.05 (10:18)
수정 2019.07.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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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한 이유와 지난해 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모 전무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한 이유와 지난해 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모 전무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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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검찰 소환…영장 기각 뒤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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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5 10:18:50
- 수정2019-07-05 12:24:2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한 이유와 지난해 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모 전무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한 이유와 지난해 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모 전무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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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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