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원만 해고한 것은 부당”

입력 2019.07.07 (09:36) 수정 2019.07.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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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가입자들만 해고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A 업체가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A 업체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기존에 있던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들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A 업체는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기각됐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봤을 때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을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 다수가 노조에 적극적이었고, 노조 조직 무렵부터 조리 팀장에게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해고당한 것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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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원만 해고한 것은 부당”
    • 입력 2019-07-07 09:36:48
    • 수정2019-07-07 09:38:31
    사회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가입자들만 해고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A 업체가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A 업체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기존에 있던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들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A 업체는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기각됐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봤을 때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을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 다수가 노조에 적극적이었고, 노조 조직 무렵부터 조리 팀장에게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해고당한 것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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