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대법 “국내 법인이 법인세 부담해야”

입력 2019.07.07 (10:08) 수정 2019.07.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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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돼 몰수됐더라도, 국내 법인은 그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내 기업 G사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준 경우 국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당사자들 간 약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을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급한 국내 법인이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G사는 2008년 말레이시아 호텔업체 C사가 소유한 국내 호텔 지분 100%를 사들이기로 하고, C 사에 계약금 5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G 사는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결국 590억 원은 위약금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세무서는 2013년 G사가 C 사의 위약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인세 147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 사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면 G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위약금을 현실로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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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7 10:08:18
    • 수정2019-07-07 10:11:34
    사회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돼 몰수됐더라도, 국내 법인은 그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내 기업 G사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준 경우 국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당사자들 간 약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을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급한 국내 법인이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G사는 2008년 말레이시아 호텔업체 C사가 소유한 국내 호텔 지분 100%를 사들이기로 하고, C 사에 계약금 59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G 사는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결국 590억 원은 위약금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세무서는 2013년 G사가 C 사의 위약금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인세 147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 사는 계약금을 지급했다 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면 G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위약금을 현실로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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