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매…法 “유족에 배상”

입력 2019.07.07 (14:46) 수정 2019.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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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숨진 아이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 모 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이 유족에게 2억 126만 원씩 모두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배상액 중 4억 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김 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한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의 대표인 유 모 씨에 대해서도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했고, 김 씨의 언니인 원장 김 씨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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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매…法 “유족에 배상”
    • 입력 2019-07-07 14:46:11
    • 수정2019-07-07 14:56:23
    사회
지난해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숨진 아이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 모 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이 유족에게 2억 126만 원씩 모두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배상액 중 4억 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김 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한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의 대표인 유 모 씨에 대해서도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했고, 김 씨의 언니인 원장 김 씨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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