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장 개설 일당 징역형

입력 2019.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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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36살 김모 씨와 34살 신모 씨,
36살 장모 씨에게
도박장 개장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에 사무실을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의
불법도박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씨와 신 씨는
본인들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장 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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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인터넷 도박장 개설 일당 징역형
    • 입력 2019-07-07 17:41:11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36살 김모 씨와 34살 신모 씨, 36살 장모 씨에게 도박장 개장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에 사무실을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의 불법도박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씨와 신 씨는 본인들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장 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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