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무죄

입력 2019.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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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신앙과 관련해
양심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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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무죄
    • 입력 2019-07-08 09:00:09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신앙과 관련해 양심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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