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0대 건설업자 실형
입력 2019.07.07 (18:40) 수정 2019.07.08 (09:46) 울산
울산지법은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4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4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10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4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4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10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0대 건설업자 실형
-
- 입력 2019-07-08 09:45:16
- 수정2019-07-08 09:46:18
울산지법은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4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4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10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4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4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10억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기자 정보
-
-
김홍희 기자 moi@kbs.co.kr
김홍희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