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역서 불법 촬영…사표 수리

입력 2019.07.08 (19:21) 수정 2019.07.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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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전직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데, 해당 방송사는 오늘 이 앵커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례에 걸쳐 4년 4개월 동안 SBS 8시 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전 앵커.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 역 안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피해 여성에게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전 앵커를 역 안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 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2017년엔 뉴스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장을 맡았다가 세월호 인양 관련 오보 논란으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사프로에서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전 앵커/김성준의 시사전망대/2018년 5월 2일 : "(불법 촬영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하는 고통일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김 전 앵커가 맡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PD가 대신 진행해 왔습니다.

SBS 측은 김 전 앵커가 사직서를 제출해 오늘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SBS 조직원에게 사죄하고,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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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역서 불법 촬영…사표 수리
    • 입력 2019-07-08 19:24:38
    • 수정2019-07-08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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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전직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데, 해당 방송사는 오늘 이 앵커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차례에 걸쳐 4년 4개월 동안 SBS 8시 뉴스를 진행했던 김성준 전 앵커.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 역 안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피해 여성에게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전 앵커를 역 안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 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2017년엔 뉴스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장을 맡았다가 세월호 인양 관련 오보 논란으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건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사프로에서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전 앵커/김성준의 시사전망대/2018년 5월 2일 : "(불법 촬영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하는 고통일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김 전 앵커가 맡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PD가 대신 진행해 왔습니다.

SBS 측은 김 전 앵커가 사직서를 제출해 오늘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SBS 조직원에게 사죄하고,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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