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오늘 상고심

입력 2019.07.11 (09:40) 수정 2019.07.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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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지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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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 오늘 상고심
    • 입력 2019-07-11 09:49:13
    • 수정2019-07-11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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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지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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