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력 2019.07.11 (11:16) 수정 2019.07.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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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이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2015년 유 씨 측에 비자발급 거부를 통보할 당시 처분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전화로만 통보해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봤습니다.

즉,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유 씨의 행동은 비난 받을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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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 유승준 귀국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 입력 2019-07-11 11:16:22
    • 수정2019-07-11 12:36:09
    사회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이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2015년 유 씨 측에 비자발급 거부를 통보할 당시 처분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전화로만 통보해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봤습니다.

즉,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유 씨의 행동은 비난 받을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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