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1:26) 수정 2019.07.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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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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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7-11 11:26:46
    • 수정2019-07-11 12:36:09
    사회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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