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했다면 권리금 지급해야”

입력 2019.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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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기존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거부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한 모 씨가 계약 만료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라며 임대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 씨는 2016년 10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박 씨가 직접 혹은 자녀를 통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권리금 지급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절하자 3천9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 씨는 박 씨가 자신 혹은 자녀가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한 만큼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 씨가 권리금을 보호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박 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고 실제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만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나타냈을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주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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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했다면 권리금 지급해야”
    • 입력 2019-07-11 12:01:20
    사회
부동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기존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거부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차인 한 모 씨가 계약 만료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라며 임대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 씨는 2016년 10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박 씨가 직접 혹은 자녀를 통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권리금 지급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절하자 3천9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 씨는 박 씨가 자신 혹은 자녀가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한 만큼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 씨가 권리금을 보호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박 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고 실제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만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나타냈을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주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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