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12:05) 수정 2019.07.11 (14: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7-11 12:07:23
    • 수정2019-07-11 14:05:46
    뉴스 12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1억원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