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1년 5개월…5만 4천 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입력 2019.07.11 (12:49)
수정 2019.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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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환자 5만4천 명가량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이나 호흡기, 심장,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달 말 현재 5만3천9백 명, 이 가운데 남성은 3만여명, 여성 2만여 명입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중단한 경우는 각각 만 8천여명, 만 7천여명으로 전체 67%인 반면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이는 환자가 미처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이나 호흡기, 심장,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달 말 현재 5만3천9백 명, 이 가운데 남성은 3만여명, 여성 2만여 명입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중단한 경우는 각각 만 8천여명, 만 7천여명으로 전체 67%인 반면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이는 환자가 미처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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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1년 5개월…5만 4천 명 연명의료 유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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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2:50:39
- 수정2019-07-11 14:05:46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환자 5만4천 명가량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이나 호흡기, 심장,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달 말 현재 5만3천9백 명, 이 가운데 남성은 3만여명, 여성 2만여 명입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중단한 경우는 각각 만 8천여명, 만 7천여명으로 전체 67%인 반면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이는 환자가 미처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이나 호흡기, 심장,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지난달 말 현재 5만3천9백 명, 이 가운데 남성은 3만여명, 여성 2만여 명입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중단한 경우는 각각 만 8천여명, 만 7천여명으로 전체 67%인 반면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이는 환자가 미처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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