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각하
입력 2019.07.11 (16:17)
수정 2019.07.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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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남성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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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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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17:08
- 수정2019-07-11 16:23:55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남성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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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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