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각하

입력 2019.07.11 (16:17) 수정 2019.07.11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남성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청구’ 소송 각하
    • 입력 2019-07-11 16:17:08
    • 수정2019-07-11 16:23:55
    사회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강제징병 된 90대 남성이 외교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환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국외 강제동원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행정 소송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 장관은 김 씨에게 보상할 대상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1945년 3월 일본군에 붙잡힌 뒤 해방될 때까지 경기도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