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에 '무죄'
입력 2019.07.11 (16:23)
수정 2019.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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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이동 동선이 피의자의 차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이동 동선이 피의자의 차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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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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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23:28
- 수정2019-07-11 16:27:06
10년 전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이동 동선이 피의자의 차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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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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