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2명 불법고용 선장 덜미
입력 2019.07.11 (16:23)
수정 2019.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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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 자격이 없는 중국인 2명을 고용한
통영선적 선장 38살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구좌읍 우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인 2명을 태우고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오다
지난달 충남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적발된
중국인 2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고,
취업을 알선한 재중동포 33살 백모 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선원 자격이 없는 중국인 2명을 고용한
통영선적 선장 38살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구좌읍 우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인 2명을 태우고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오다
지난달 충남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적발된
중국인 2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고,
취업을 알선한 재중동포 33살 백모 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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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중국인 2명 불법고용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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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23:37
- 수정2019-07-11 16:26:3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 자격이 없는 중국인 2명을 고용한
통영선적 선장 38살 박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
구좌읍 우도 주변 해상에서
중국인 2명을 태우고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오다
지난달 충남에서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적발된
중국인 2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고,
취업을 알선한 재중동포 33살 백모 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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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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