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와 포스코,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로 특성상 굳어버린 쇳물을 걷어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려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상황을 논의합니다. (끝)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와 포스코,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로 특성상 굳어버린 쇳물을 걷어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려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상황을 논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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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 "제철소 행정처분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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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8:06: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와 포스코,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로 특성상 굳어버린 쇳물을 걷어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려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상황을 논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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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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