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입력 2019.07.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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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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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7-11 18:22:07
    청주
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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