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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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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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8:22:07
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4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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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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