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이웃 거짓 고소한 70대 실형

입력 2019.07.07 (10:10) 수정 2019.07.11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절도죄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농가 창고에서
농작물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절도죄로 이웃 거짓 고소한 70대 실형
    • 입력 2019-07-11 18:22:30
    • 수정2019-07-11 18:22:44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을 절도죄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농가 창고에서 농작물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