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결정…2.87% 인상

입력 2019.07.12 (05:20) 수정 2019.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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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는 240원(2.87%) 오른 금액으로 월급여로환산하면 179만 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안인 8천 590원과 근로자안인 8천 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3시간동안 정회를 반복하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마무리 됐습니다.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근 여러차례 정부 여당에서 제기돼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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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결정…2.87% 인상
    • 입력 2019-07-12 05:20:48
    • 수정2019-07-16 15:40:14
    경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는 240원(2.87%) 오른 금액으로 월급여로환산하면 179만 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안인 8천 590원과 근로자안인 8천 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3시간동안 정회를 반복하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마무리 됐습니다.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근 여러차례 정부 여당에서 제기돼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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