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가정집 침입 모녀 성폭행 시도

입력 2019.07.12 (06:13) 수정 2019.07.12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모녀가 자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허술합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0일 밤 9시 40분 쯤 51살 선모 씨가 이 주택 2층에 침입했습니다.

선씨는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겅찰에 체포됐습니다.

선 씨는 지난 2015년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범행 시점이 보호관찰소가 귀가를 지도하는 밤 11시 이전이었고, 범행장소도 선 씨의 주거지 인근이어서 감시를 피해간 겁니다.

[이래강/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였고,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지 인근이었고, 그래서 특별한 조치는 안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최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 달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41살 김 모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잇딴 범죄에도 대책은 미흡합니다.

위치추적 외엔 별다른 감시 기능이 없는데다, 그마저도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경우 관리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밤 11시부터 새벽 6시로 제한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찬 50대, 가정집 침입 모녀 성폭행 시도
    • 입력 2019-07-12 06:13:42
    • 수정2019-07-12 08:08:02
    뉴스광장 1부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모녀가 자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허술합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0일 밤 9시 40분 쯤 51살 선모 씨가 이 주택 2층에 침입했습니다.

선씨는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겅찰에 체포됐습니다.

선 씨는 지난 2015년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범행 시점이 보호관찰소가 귀가를 지도하는 밤 11시 이전이었고, 범행장소도 선 씨의 주거지 인근이어서 감시를 피해간 겁니다.

[이래강/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였고,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지 인근이었고, 그래서 특별한 조치는 안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최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 달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41살 김 모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잇딴 범죄에도 대책은 미흡합니다.

위치추적 외엔 별다른 감시 기능이 없는데다, 그마저도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경우 관리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밤 11시부터 새벽 6시로 제한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