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2.87% 인상

입력 2019.07.12 (08:03) 수정 2019.07.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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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밤샘 논의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표결 결과는 15대 11.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87% 정도 인상된 급액입니다.

인상폭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여러차례 제기되온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팽팽한 대립속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전원 회의는 새벽 4시를 전후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적극적인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는 속도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어제 오후 4시 반에 시작됐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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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2.87% 인상
    • 입력 2019-07-12 08:05:52
    • 수정2019-07-12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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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밤샘 논의끝에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표결 결과는 15대 11.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87% 정도 인상된 급액입니다.

인상폭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여러차례 제기되온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팽팽한 대립속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전원 회의는 새벽 4시를 전후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적극적인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는 속도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어제 오후 4시 반에 시작됐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자정을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쯤에는 최종안을 둘러싼 의견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3명이 단체로 퇴장했다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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