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동원’ 미신고 집회 혐의…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넘겨

입력 2019.07.12 (08:53) 수정 2019.07.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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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과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2시간가량 시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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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08:53:33
    • 수정2019-07-12 09:13:49
    사회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과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2시간가량 시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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