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입력 2019.07.12 (09:00) 수정 2019.07.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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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4월 말 기준 236만 7천 명에서 276만 7천 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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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만 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입력 2019-07-12 09:00:44
    • 수정2019-07-12 09:28:48
    사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4월 말 기준 236만 7천 명에서 276만 7천 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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