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 179만 5천원…최대 415만 명 영향

입력 2019.07.12 (09:46) 수정 2019.07.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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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 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5만원 가량 오른 179만원 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대 415만 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낸 자료를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며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179만 5,31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기준 174만 5,150원보다 5만 160원 오른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 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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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09:46:21
    • 수정2019-07-12 09:56:11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 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5만원 가량 오른 179만원 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대 415만 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낸 자료를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며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179만 5,31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기준 174만 5,150원보다 5만 160원 오른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 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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