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경찰 인사비' 받은 변호사 구속 기소

입력 2019.07.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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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특수부는 경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58살 A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임료와 별도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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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에게 '경찰 인사비' 받은 변호사 구속 기소
    • 입력 2019-07-12 10:38:24
    930뉴스(광주)

  광주지검 특수부는 경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58살 A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임료와 별도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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