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법·택시월급제법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19.07.12 (10:50) 수정 2019.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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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카풀 허용법과 택시월급제 도입 관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 관리제는 내년 1월 시행하고,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먼저 시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고공 농성 중인 택시 기사를 설득해 내려오게 하면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택시월급제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일이 미뤄졌다"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택시 기사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십 년간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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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10:50:28
    • 수정2019-07-12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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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카풀 허용법과 택시월급제 도입 관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 관리제는 내년 1월 시행하고,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먼저 시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고공 농성 중인 택시 기사를 설득해 내려오게 하면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택시월급제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일이 미뤄졌다"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택시 기사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십 년간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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