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천 축구클럽 사고’ 청원…관련 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7.12 (11:36) 수정 2019.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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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을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 3천25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3년 발생한 `김세림양 사망 사고`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 교사 동승 등이 의무화됐지만,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포괄적으로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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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11:36:50
    • 수정2019-07-12 11:46:13
    사회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을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 3천25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3년 발생한 `김세림양 사망 사고`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 교사 동승 등이 의무화됐지만,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포괄적으로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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