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필리핀 일부 지역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19.07.12 (14:30)
수정 2019.07.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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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이라크를 비롯한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밝혔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밝혔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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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라크·필리핀 일부 지역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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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14:30:21
- 수정2019-07-12 14:54:11
외교부가 이라크를 비롯한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밝혔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늘(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여행금지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밝혔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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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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