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로 석방

입력 2019.07.12 (15:08) 수정 2019.07.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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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7/12)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34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지난 2016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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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로 석방
    • 입력 2019-07-12 15:08:01
    • 수정2019-07-12 15:09:45
    사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7/12)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34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지난 2016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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