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식약처장, 교수 시절 인보사 용역보고서 작성”

입력 2019.07.12 (15:55) 수정 2019.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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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거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보사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고,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윤소하 의원은 밝혔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될 것으로 보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교수 시절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고,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또, "보고서는 신약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지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이어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게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3월 식약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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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2 15:56:47
    정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거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보사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고,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윤소하 의원은 밝혔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될 것으로 보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교수 시절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고,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또, "보고서는 신약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지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이어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게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3월 식약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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