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 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 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 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 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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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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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16:09:58
경상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 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 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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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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