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2.87% 인상…“속도 조절”

입력 2019.07.12 (17:07) 수정 2019.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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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진통 끝에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240원 오른 셈이죠.

인상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최저 임금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 안과 노동계가 제시한 8880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15대 11.

경영계의 최종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여로는 179만 5310원 입니다.

인상률은 2.87%.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현 정부 들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밤샘 진통 끝에, 공익 위원들은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13시간만인 오늘 새벽 5시 반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데 대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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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2.87% 인상…“속도 조절”
    • 입력 2019-07-12 17:09:49
    • 수정2019-07-12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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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진통 끝에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240원 오른 셈이죠.

인상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최저 임금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 안과 노동계가 제시한 8880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15대 11.

경영계의 최종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여로는 179만 5310원 입니다.

인상률은 2.87%.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현 정부 들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밤샘 진통 끝에, 공익 위원들은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13시간만인 오늘 새벽 5시 반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데 대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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