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 붉은 수돗물’ 식수제한 조치 23일 만에 해제

입력 2019.07.12 (17:42) 수정 2019.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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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제기돼 문래동 일대에 내렸던 식수 사용 제한 조치를 23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오후 5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수질 관련 4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 제한 권고가 오늘 저녁 6시부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에 걸친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이 제거됐고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래동 주민들은 올해 3월부터 '수돗물에서 녹물로 추정되는 붉은 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에서야 문래동 4가 328세대를 시작으로 인근 5개 아파트 단지의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식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식수제한 조치 이후 1973년 매설한 낡은 수도관에 쌓인 퇴적물이 아파트 저수조로 흘러들었다고 보고 저수조 물을 빼고 관로를 세척해 왔습니다.

또 인근 노후 상수도관 1.75km를 조기에 교체하기 위해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계약 심사와 도로굴착 심의 등을 단축해 공사 완료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붉은 물이 나온다는 호소와 함께,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민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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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래동 붉은 수돗물’ 식수제한 조치 23일 만에 해제
    • 입력 2019-07-12 17:42:28
    • 수정2019-07-12 18:15:10
    사회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제기돼 문래동 일대에 내렸던 식수 사용 제한 조치를 23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오후 5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수질 관련 4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 제한 권고가 오늘 저녁 6시부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에 걸친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이 제거됐고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래동 주민들은 올해 3월부터 '수돗물에서 녹물로 추정되는 붉은 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에서야 문래동 4가 328세대를 시작으로 인근 5개 아파트 단지의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식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식수제한 조치 이후 1973년 매설한 낡은 수도관에 쌓인 퇴적물이 아파트 저수조로 흘러들었다고 보고 저수조 물을 빼고 관로를 세척해 왔습니다.

또 인근 노후 상수도관 1.75km를 조기에 교체하기 위해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계약 심사와 도로굴착 심의 등을 단축해 공사 완료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붉은 물이 나온다는 호소와 함께,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민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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