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제동…-주차면수 부족

입력 2019.07.12 (18:45) 수정 2019.07.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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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당초 지은 지 34년 된 연동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차장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 수 미확보로
신청사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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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제동…-주차면수 부족
    • 입력 2019-07-12 18:45:27
    • 수정2019-07-12 18:46:36
    제주
제주시는 당초 지은 지 34년 된 연동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차장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 수 미확보로 신청사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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