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제동…-주차면수 부족
입력 2019.07.12 (18:45)
수정 2019.07.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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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당초 지은 지 34년 된 연동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차장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 수 미확보로
신청사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은 지 34년 된 연동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차장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 수 미확보로
신청사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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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제동…-주차면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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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18:45:27
- 수정2019-07-12 18:46:36
제주시는
당초 지은 지 34년 된 연동주민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주차장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 수 미확보로
신청사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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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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