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서 경유 흘려보낸 60대 2명 벌금형

입력 2019.07.12 (18:45) 수정 2019.07.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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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박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66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추자도에 계류하던 5톤급 어선에서
안전조치 없이 경유를 옮기다
경유 0.2L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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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자도 해상서 경유 흘려보낸 60대 2명 벌금형
    • 입력 2019-07-12 18:45:27
    • 수정2019-07-12 18:46:30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박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66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추자도에 계류하던 5톤급 어선에서 안전조치 없이 경유를 옮기다 경유 0.2L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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