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 아닌 야산서 유골 태운 장례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9.07.12 (18:51) 수정 2019.07.12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해진 화장터가 아닌 야산에서 유골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터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야 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불법으로 화장을 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장터 아닌 야산서 유골 태운 장례업체 대표 입건
    • 입력 2019-07-12 18:51:18
    • 수정2019-07-12 19:27:03
    사회
인천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해진 화장터가 아닌 야산에서 유골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터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야 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불법으로 화장을 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