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7.12 (20:10) 수정 2019.07.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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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의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도 최후변론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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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20:10:41
    • 수정2019-07-12 20:13:09
    사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의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씨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도 최후변론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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