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지 매입 논란' 前 원주의료원장 징역형

입력 2019.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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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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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부지 매입 논란' 前 원주의료원장 징역형
    • 입력 2019-07-12 21:00:19
    춘천
원주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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