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론 반영’…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입력 2019.07.12 (21:12) 수정 2019.07.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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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천590원은 경영계의 최종안.

노동계가 내놓은 8천880원과 투표 끝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은 노, 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 부위원장/공익위원 :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중위 임금의 한 60%정도에 있거든요.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같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5월 9일 :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거론해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0일/대정부질문 :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고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지키려면 2년간 7.9%씩은 인상해야합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양대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못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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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조절론 반영’…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 입력 2019-07-12 21:15:58
    • 수정2019-07-12 21:59:31
    뉴스 9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천590원은 경영계의 최종안.

노동계가 내놓은 8천880원과 투표 끝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은 노, 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 부위원장/공익위원 :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중위 임금의 한 60%정도에 있거든요.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같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5월 9일 :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거론해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0일/대정부질문 :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고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지키려면 2년간 7.9%씩은 인상해야합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양대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못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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