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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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부지 매입 논란' 前 원주의료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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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21:53:31
원주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주의료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무 중 알게 된 사업 정보로 사익을 추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원상 복구하려는 노력 등이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원장 A 씨는 지난해 2월 모 교회 땅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부 부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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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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