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부실 점검' 소방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2019.07.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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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의
소방점검 기록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건물의 화재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천소방서 소속 44살 A 씨 등 2명에 대해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감지기 버튼은 소방시설로 볼 수 없고,
두 사람이 제천지역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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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참사 건물 '부실 점검' 소방 공무원 선고유예
    • 입력 2019-07-12 22:43:54
    청주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의 소방점검 기록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건물의 화재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천소방서 소속 44살 A 씨 등 2명에 대해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감지기 버튼은 소방시설로 볼 수 없고, 두 사람이 제천지역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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