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실 확인…"업체 영업정지"

입력 2019.07.12 (23:44) 수정 2019.07.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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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4월 KBS뉴스가 보도한
창녕 계성천과 대봉늪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의혹이
환경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창녕 계성천과 1급 습지 대봉늪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15종의 서식지인 두 곳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뉴스는 지난 4월
이곳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해당 환경영향평가에
거짓과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전략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조사 지역의 보전 등급을
낮게 기재한 것은 '거짓'으로,

수달과 삵 등 법정 보호종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한 것은
'부실' 작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지금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실·거짓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곤란한 데,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부실 작성하는 경우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현재 대봉늪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질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3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최대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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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부실 확인…"업체 영업정지"
    • 입력 2019-07-12 23:44:36
    • 수정2019-07-12 23:45:18
    뉴스9(진주)
[앵커멘트] 지난 4월 KBS뉴스가 보도한 창녕 계성천과 대봉늪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의혹이 환경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창녕 계성천과 1급 습지 대봉늪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15종의 서식지인 두 곳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뉴스는 지난 4월 이곳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해당 환경영향평가에 거짓과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전략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조사 지역의 보전 등급을 낮게 기재한 것은 '거짓'으로, 수달과 삵 등 법정 보호종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한 것은 '부실' 작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지금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실·거짓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곤란한 데,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부실 작성하는 경우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현재 대봉늪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질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3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최대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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