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정수기 대여료 빠져나가, 알고 보니 '황당'

입력 2019.07.12 (18:40) 수정 2019.07.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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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해 사용했는데 계약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렌탈 회사가 제품을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고는 고객이 사용한 것처럼 해서 대여료를 청구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대여해 사용하던 46살 A 씨. 자동이체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대여료까지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기존 대여료 외에 매달 5만 3천여 원을 더 낸 겁니다.

 [인터뷰]대여제품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대여제품이) 네 대라면서, 네 대는 아닌데... 신청한다고 한 걸 설치했다고 됐더라고요. (방문판매 직원이) 결제 수단이 들어가야 예약 처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정보를) 준거거든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A 씨에게 대여료가 청구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A 씨 집을 관리해 오던 방문판매직원의 집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꼬박꼬박 점검까지 받아왔습니다.

 [녹취]렌탈회사 관계자(음성변조)
 "고객과 (제품) 설치 일자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발생됐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여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에서 대표적인 대여제품인 정수기는 전체 상품 중 8번째로 많은 1만 1천 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녹취]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도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과 고객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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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정수기 대여료 빠져나가, 알고 보니 '황당'
    • 입력 2019-07-13 00:10:28
    • 수정2019-07-15 10:01:43
    뉴스9(부산)
 [앵커멘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해 사용했는데 계약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렌탈 회사가 제품을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고는 고객이 사용한 것처럼 해서 대여료를 청구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대여해 사용하던 46살 A 씨. 자동이체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대여료까지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기존 대여료 외에 매달 5만 3천여 원을 더 낸 겁니다.  [인터뷰]대여제품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대여제품이) 네 대라면서, 네 대는 아닌데... 신청한다고 한 걸 설치했다고 됐더라고요. (방문판매 직원이) 결제 수단이 들어가야 예약 처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정보를) 준거거든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A 씨에게 대여료가 청구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A 씨 집을 관리해 오던 방문판매직원의 집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꼬박꼬박 점검까지 받아왔습니다.  [녹취]렌탈회사 관계자(음성변조)  "고객과 (제품) 설치 일자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발생됐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여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에서 대표적인 대여제품인 정수기는 전체 상품 중 8번째로 많은 1만 1천 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녹취]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도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과 고객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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