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해당”

입력 2019.07.14 (09:37) 수정 2019.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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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한 데다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B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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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에게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해당”
    • 입력 2019-07-14 09:37:09
    • 수정2019-07-14 10:00:32
    사회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한 데다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B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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